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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깨닫고
동방신기의 하나됨을 위해 부디 일어나 달라고 부탁드리는 페이지입니다.

제가 동방신기도 정말 좋아했지만, 그 팬들도 진짜 좋아했거든요.
모두가 다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 말고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UPDATE MESSAGE

1. to. 카시오페아 여러분

2. SM과 3인의 갈등 및 소송일지

3. 잔인한 6월

4. 양측의 입장

5. 마치는 글

 

  2010년 2월 10일 수요일 written by 별


A 면  ★  B 면  ★  C 면

 

◆ 2009년 11월 2일 : 침묵하던 사람들의 마음 (유노윤호, 최강창민)

가처분 소송 내내 침묵을 지키던 동방신기의 멤버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2009년 11월 2일 있었던 기자회견을 통해, 최초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글을 읽는 여러분이 진정한 동방신기의 팬이라면, 3인 뿐 아니라 2인의 의지 또한 충분히 살피고 존중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서면을 게시합니다.

앞서 수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2인은 처음부터 팀을 나가야 할 목적도 없었고, 따라서 이번 가처분 소송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개인팬들은 소송 전부터,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그리고 소송이 끝난 지금까지도 2인에게 모진 욕과 심한 말들을 퍼부으며 상처입혀왔습니다. 두 멤버는 그러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있을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11월 2일에 있었던 단 한 차례의 입장표명을 제외하곤 지금껏 묵묵히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왔을 뿐입니다. 그 침묵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3인을 보호하려는 마음, 팀을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소속사와의 신의 등.

지금까지 참아왔고 지금도 참고 있는 2인을,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좋을지, 지금부터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노윤호, 최강창민 입장 표명 #1


동방신기 멤버 정 윤호, 심 창민입니다.

세 명의 멤버들이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을 제기한 이후 왜 이런일이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세 명이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고부터 모든 것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세상을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화장품 회사가 올바르고 정상적이라면 동방신기와 화장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소속사인 에스엠과 먼저 정식으로 상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속사와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멤버들 개인에게 접근하여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화장품 회사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도저히 이러한 사업에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어렵게 노력하여 만들어온 동방신기의 명예와 이미지가 이렇게 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화장품 회사로 인하여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화장품 회사가 세 명의 멤버들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 어떠한 이야기를 세 명의 멤버들에게 했는지, 그 화장품 사업으로 얼마나 큰 돈을 벌었는지, 벌 수 있을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5년동안 같은 꿈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만들어 온 동방신기가 이러한 올바르지 않은 화장품 회사와 편법적인 화장품 사업으로 인해서 무너진다는 것을 저희는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동방신기가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다라는 현실이 너무나도 꿈만 같고 믿겨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화장품 회사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까우며, 세 명의 멤버가 지금이라도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기 전, 똑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 때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9년 11월 1일
공동작성자
동방신기 유노(인)  동방신기 창민(인)

 

유노윤호, 최강창민 입장 표명 #2


안녕하세요 동방신기 멤버 정 윤호, 심 창민입니다.

저희 동방신기 다섯명의 멤버는 모두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5년동안 똑같은 조건으로 지난 5년동안 회사와 큰 꿈을 위해서 서로를 믿으며 활동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은 동방신기에 대해서만 말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무엇보다도 회사와의 신의와 꿈과 미래를 공유하며 함께한 계약이라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동방신기는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저희는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에서 동방신기로 활동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최고의 기획과 매니지먼트로 동방신기를 만들어온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외에 다른 어디에서도 동방신기는 존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방신기를 제일 잘 알고 최고로 만들어 온 것이 에스엠이라는 것은 세 명의 멤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저희는 그 어떤 이유보다도 신의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에스엠 외의 다른곳에서 동방신기로서 활동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는 동방신기의 더 큰 미래를 에스엠과 함께할 것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동방신기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기 전에 내년 봄부터 시작되는 한국 활동을 위해서 늦어도 6개월 전부터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명의 멤버들이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더 늦기전에 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2009년 11월 1일
공동작성자
동방신기 유노 (인)  동방신기 창민 (인)

 

◆ 2009년 11월 2일. 침묵하던 사람들의 마음 (윤호 아버님과 창민 아버님)

소송에 임하는 3인과 그 부모님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모든 언론에 대응하였습니다.
게다가 눈 뜬 장님에 귀머거리가 되고 만 올팬들 + 악질 개인팬의 욕설 방어막 또한 가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법원에서 장외 언론 플레이를 삼가 하라는 명령 이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측근들의 인터뷰등으로 팬들의 눈과 귀를 현혹했습니다.

하지만 이 2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송에 참여할 이유가 없으니 변호사도 없었고. 올팬들은 무조건 세뇌당해 3인의 편을 들었고. 법원에서 장외 언론 플레이를 삼가 하라는 이유로 SM또한 더 이상의 언론대응을 중단하고 말았으니까요. 

점점 더 악화되고 악질적이 되어 갖가지 난무하던 2인에 대한 일방적인 오해와 억측과 루머들은, 동방신기 2인 뿐 아니라 그 부모님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11월 2일 부모님들까지 나서서 자식들의 변호를 해야만 했을 정도로 2인의 처한 상황은 심각하였습니다. 그 확인서의 일부를 공개 하겠습니다.

※ 최강창민 아버님, 유노윤호 아버님의 확인서


확 인 서

저는 동방신기 멤버인 심 창민군의 아버지 심 동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27년동안 국어교사로서 교편을 잡아왔습니다.

제 아들 심 창민군은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룹 동방신기의 막내 멤버로서 합류하여 지금까지 활동 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27년동안 교직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제가 항상 학생들과 아들에게 가르쳐온 인생의 원칙과 너무나 다른 상식과 도덕, 신의에 어긋난 세 명의 멤버들의 금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또한 호도된 진실로 인한 금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금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본질적인 이유가 밝혀져서 상식과 도덕, 신의를 세명의 멤버들도 더 이상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세명의 멤버들이 법원에 금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발단이자 이유는 화장품 회사등과 관련된 금전적인 이유, 혹은 또 다른 금전적인 이득을 위한것일 뿐입니다. 전속계약이 부당하다느니 수익 배분이 정확하지 않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은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러한 본질적 이유를 가리고자 하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세명의 멤버가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고 중국의 화장품 회사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이후에 그 중 한명의 부모님과의 통화를 하였을 때 “이 사업이 장차 수백억, 수천억이 될 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코스닥 회사를 우회상장 해서 ‘동방신기가 사업을 한다’ 라고 소문을 내서 주가가 막 치솟을 때 미리 정보를 드릴테니 주식을 사세요”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화장품 회사 관련 문제가 생겨서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의 김영민 대표이사와 전체 동방신기 멤버들의 부모님들과의 만남이 있었던 자리에서 화장품 사업으로 인해서 동방신기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고 동방신기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화장품 사업을 자제하라 라고 설명 받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때 한 부모님은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완강히 거절했고 그 후 5명의 부모끼리 시간을 갖은 자리에서 한 부모님이 “이제 에스엠하고는 그만 하겠다. 그리고 이미 다른 기획사에서 거액의 계약금을 준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두 부모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면 화장품 회사 회장님에게 이야기 해서 화장품 회사의 지분을 드리겠다” 라고 이야기 했고. 그 후에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화장품 사업은 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저는 도대체 (보이지 않음) 이제 아시아 최고의 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방신기가 대형 화장품 회사도 (보이지 않음) 계 회사였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리는 그러한 화장품 회사의 사업을 해야 하는 (보이지 않음)
(후략)

(최강창민 아버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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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서

저는 동방신기의 리더 정 윤호군의 아버지인 정 양현입니다.

가처분 신청이라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 소송 결과가 나온 지금까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두명의 멤버는 사실상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동방신기라는 그룹이 존속되기가 어렵게 만든 금번 결과로 인한 두명의 멤버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손실과 무엇보다도 두명의 멤버들의 명예의 실추는 어디서 보상 받을지 막막한 심정일 뿐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세 명의 멤버가 제기한 이후 저는 오늘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러한 “동방신기 사태” 라고 까지 불리우는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슬픔과 분노를 느낍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였던 회사 관계자와 멤버들. 또한 수 년동안 피나는 노력으로 연습생 시절을 거쳐 데뷔하고 데뷔 후 5년 동안 한 뜻으로 노력하여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최고의 가수로 거듭나서 역사적인 일본 도쿄돔을 연일 매진시키는 공연을 하게 된 동방신기가 왜 지금 이런 위기를 맞이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 뿐이고, 세 명의 멤버가 도대체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국가적 브랜드로 한류의 정상의 명예와 앞으로 따르는 엄청난 부가가치 및 미래에 대한 보장을 포기하고 이러한 엄청난 분란을 일으키게 되었는지 지금도 저는 마치 꿈만 같습니다.

저는 세 명의 멤버들에게 어떠한 이유이건 간에 이러한 엄청난 분란을 일으키며 국가적 브랜드인 동방신기를 해체시켜야만 하는지,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나머지 두 멤버의 명예는 안중에도 없으며 이렇게 매도해도 되는지 되 묻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은 나머지 두 명의 멤버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멤버 (보이지 않음) 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침묵해 온 것은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를 할 수 (보이지 않음) 것이며,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회사 및 동방신기의 내부 문제를 빨리 해 (보이지 않음)
(후략)

(유노윤호 아버님 서명)
 

 

2인이 이 소송에 대해 할 말이 없었음을 1, 2, 3번 글, 그리고 위의 성명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화장품 회사의 편법적인 접근에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 ‘동방신기’ 라는 팀을 안타까워 하는 2인은 지금, 동방신기를 한순간에 빼앗겨 버린 올팬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였을 뿐입니다.

당시 팬들보다 상황을 좀 더 알고 있던 2인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화장품 회사가 3인에게 접근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 그리고 ‘동방신기는 우리의 꿈이니 버리지 말자, 우리의 5년을 무너뜨리지는 말자, 봄에 같이 한국활동을 하자’ 는 등, 3인의 인정에 대한 호소 뿐이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동방신기를 다시 하나로 결합시키기 위해, 팬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 2인의 입장을 믿지 않으려는 팬들이 자주 하는 질문

Q : 이 문서가 정말 유노윤호와 최강창민, 그리고 두 명의 아버님이 쓴 것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나요? 문서에 포함된 멤버들의 친필 서명도 위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올팬사이트에서도 이 문서가 조작된 것이라며 믿지 않으려 합니다. 2인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A : 이 문서가 만약 조작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입니다. 11월 2일 기자회견 당시 언론에 직접 공식 발표된 이번 문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날 발표된 성명문들이 팬들의 주장대로 유노윤호와 최강창민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동의 없이 SM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것이라면 유노윤호와 최강창민,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반드시 이 기자회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입니다. 본소송이 진행된다면 이 성명문을 작성한 법적인 책임은 본인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지요. 이 문서를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2인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믿을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3인은 언제 직접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껏 3인 측의 입장을 밝힌 것은 그들의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와 그 측근들일 뿐, 3인이 직접 나와 자신들의 입으로 이번 일과 관련해 무언가를 말했던 적은 12월 12일 자선행사를 제외하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3인의 변호사와 측근 인터뷰는 맹신하면서 2인의 친필 서명까지 들어간 확인서는 믿지도, 보지도 않으려 합니까?

한 가지 더. 친필 서명이 들어간, 언제든 법적인 책임이 본인들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성명문조차도 위조고 날조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2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저 성명문에 담긴 내용을 직접 본인들의 입으로 밝혔다 한들 그것 역시도 ‘SM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말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스스로의 모순을 이제라도 깨달으세요. 일방적이었던 본인의 생각을 이제라도 인정하고 바로잡아주세요. 그것이 동방신기 재결합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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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정보를 드릴테니 시세차익을 노리세요.
11월 2일자의 최강창민 아버님의 확인서를 보면, “이 사업이 장차 수백억, 수천억이 될 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코스닥 회사를 우회상장해서 ‘동방신기가 사업을 한다’ 라고 소문을 내서 주가가 막 치솟을 때 미리 정보를 드릴 테니 주식을 사세요” 라고 언질을 받으셨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렇듯 시세차익을 노려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는 중죄(重罪)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여 타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에 깊이 개입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 역시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수의 팬들은 ‘루머다’, ‘말도 안되는 거짓말이다’ 라고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앞서 유노윤호와 최강창민, 그리고 두 멤버 아버님들의 성명문에 대해 설명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이 ‘주가 조작 및 시세차익’ 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언급에 대해 3인 측은 마땅히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 성명문이 발표된 이래 지금까지 3개월 가까이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세요. 과연 이 이야기가 거짓으로 평가절하되는 것이 옳을까요?

※ 우회상장이란?
이미 코스닥에 상장된 다른 회사와 M&A (인수·합병)함으로써 코스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를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우회상장은 ‘뒷문으로 들어간다’ 는 뜻의 ‘back-door listing’ 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기업이 코스닥에 신규상장되려면 그 절차와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기 때문에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면 부실 기업도 코스닥에 등록되어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특히 ‘시세차익’ 을 노려 우회상장이라는 방법이 악용될 수 있습니다.

※ 시세차익이 무엇인가요?

주식은 물론, 어떠한 물건이나 부동산 등을 사들인 뒤 다시 파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3억원을 주고 아파트 한 채를 사서 2년을 살았는데, 새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팔았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 3억에 산 아파트를 4억 받고 팔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1억을 벌게 된 것을 두고 ‘시세차익을 봤다’ 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방법을 주식에 그대로 적용하면, 예를 들어 처음에 살때 500원을 주고 산 주식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간에) 어떠한 요소로 인해 급등하여 5,000원(10배 급등)이 되었을 때 곧바로 되파는 방법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차익을 노려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는 중죄(重罪)에 해당하며, 지난 2009년 11월에 가수 태진아씨와 탤런트 견미리씨가 시세차익을 노린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들을 몇 개 골라보았으니 시간되시는 분들은 천천히 읽은 뒤 본인의 의견을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연예인 주가조작 관련 기사들

- (종목Plus) 에프씨비투웰브, 조정도 ‘가파르게’
탤런트 견미리씨와 가수 태진아씨가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소식 등으로 관심을 받았던 에프씨비트웰브는 지난 7월 2만원대에서 한 달 사이 14만5000원까지 7배 가까이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주가조작세력이 개입했다는 소식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4개월만에 3만원 붕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http://news.etomato.com/news/etomato_news_read.asp?no=68351

- 에프씨비투웰브 주가조작세력,다른 상장사 3곳도 개입
현재까지 알려진 주가조작 행태는 호재성 공시를 띄우고 유명 연예인의 투자 사실을 홍보, 개인들의 추격매수를 유도한 뒤 거액의 시세차익을 내는 수법 등이다. 세력이 ‘손을 댄’ 회사는 대부분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의 상장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2217521

- 연예인 ‘미끼’, 대박은 없었다
두 연예인의 증자참여 사실이 공개된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청약에 참여하기 전부터 주가가 폭등하자 ‘대박’이라는 입소문은 삽시간에 퍼져갔죠. 견씨와 조씨는 각각 9억원, 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주가는 견씨와 조씨가 증자에 참여한 1만6200원보다 7배 가까이 높은 14만5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대박은 없었습니다. 대박은 어디까지나 ‘평가익’일 뿐, 이 두 명의 연예인이 손에 쥔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차익을 내려면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1년 보호예수로 팔수가 없기 때문이죠. (중략)
“연예인만 투자했다하면 개미들이 열광하니까 연예인 ‘미끼’가 통하는 거죠”
한 베테랑 애널리스트는 이 같은 관전평을 내놓았습니다. 주가조작이 사실이라면 견씨와 조씨는 ‘미끼’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연예인 투자는 주가급등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마무리가 좋지 않습니다. 에프씨비투웰브는 고점대비 3분의 1토막 난 뒤에도 기약 없이 빠지고 있고, ‘검은 헤지펀드’가 투자한 디초콜릿은 신동엽씨와 회사 간 법적분쟁으로 시끄럽습니다.
두 연예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3개월만에 주가조작 혐의에 연루되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100%넘는 평가차익을 거두고는 있지만, 실제 내년 7월 이후 ‘대박’을 손에 쥘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앞섭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223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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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은 왜 본소송을 하지 않나요?
Q : 별님 말씀대로 가처분에서 13년이 길다는 것만 인정받았다면, 3인이 주장한 노예계약을 고치기 위해 본소송을 해야 하지 않나요?

A : 왜 3인이 본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기사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기사] 3인측 변호사 임상혁 인터뷰 中  ▶ 기사 클릭
우리는 가처분을 통해 원하는 걸 이뤘어요. 계약을 정지시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수익금을 정산하려면 정식 재판(본소송)에서 다퉈야겠지만 그건 급한 게 아니죠. 동방신기가 후배들에게 큰 선물을 준 거죠. 계약을 유지해도 좋고 해지해도 되니까, 옵션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이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동방신기란 이름값 덕에 문제가 공론화됐고 연예인들이 가처분이란 새 ‘무기’ 를 손에 쥐었기 때문이죠.


※ [기사] 무엇보다 동방신기는 5명이 뭉쳤을 때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만약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3명의 멤버가 SM을 나와 다른 형태로 활동을 도모한다고 해도, 동방신기 시절 만큼의 인기를 누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솔직히 동방신기 세 멤버가 동방신기와 SM과 결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SM만큼 시스템이 갖춰진 기획사가 국내에 없는 데다 동방신기라는 브랜드를 넘어서기에는 이들의 힘이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런 공정거래위원회의 배경에 힘입은 바 크다. 동방신기 멤버들은 SM과 10년 이상의 전속계약으로 묶여져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법조계 전문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는 향후 새로운 계약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지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3명 멤버들이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간다고 해도 SM과의 법정싸움에서 크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분석이다. ▶ 기사 클릭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는 해외 활동을 하는 가수의 경우 7년 이상의 기간도 합의에 의해 계약 가능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10062호]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표준전속계약서 中  전문을 읽으시려면 클릭!!

공정거래위원회의 [제10062호]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표준전속계약서 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 을은 7년이 경과되면 언제든지 이 계약의 해지를 갑에게 통보할 수 있고, 갑이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이 계약은 종료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해지권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기의 해외활동을 위해 해외의 매니지먼트 사업자와의 계약체결 및 그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정당한 사유로 장기간 계약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이 계약의 적용범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한다.


3인의 변호사가 이야기 한 것과 같이 가처분 신청으로 원하는걸(자유로운 활동) 이루었고, SM과의 법정싸움에서 3인이 크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분석.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례 조항. 마지막으로 3인이 법정 진술을 번복 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동방신기 3인의 본소송은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 한편 이런 흥미로운 기사도 있습니다.
‘슈퍼주니어 한경 위약금 지불하고 SM Ent.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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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3인과 같은 이유인, 계약기간과 노예계약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 + 본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슈퍼주니어의 한경이 결국 위약금을 지불하고 SM을 떠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소송 판결이 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돈을 내고 떠난다는 가설
그런데 살펴보면 한경군의 사건은 동방신기 3인의 재판을 맡았던 박병대 부장판사님께 또다시 배정되었습니다. 박병대 부장판사는 3인이 기획사보다 약자라는 이유, 그리고 13년의 계약기간을 이유로 가처분 일부 승소를 들어준 바 있으므로, 한경도 몇 달만 기다리면 가처분 일부 승소를 얻어 3인처럼 SM의 제약없이 개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경은 위약금을 지불하고 SM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 13년 계약으로 가처분은 일부 승소할 수 있으나, 노예계약은 아니기에 본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적다는 가설
찾아보니 SM은 지금까지 불공정 계약 판결 3번 중 2번의 승소를 한 경험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 기사 클릭) (▶ 기사 클릭) 그만큼 계약서상의 문제가 크지는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수중심 표준계약서와 동방신기 3인의 가처분 일부 승소 이후의 노선을 본 법원의 입장상 이길 확률이 적어서 차라리 위약금을 지불하고 SM을 떠나려 할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이같은 현실을 미루어 볼 때, 동방신기 3인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3인에게 남겨진 미련은 대체 무엇이길래 본소송을 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절대 SM과 일 할 수 없다면 본소송을 걸어 계약을 해지하고 동방신기를 떠남이 마땅할 것인데.

그렇다면 SM은 왜 3인에게 ‘빨리 본안 소송을 시작하라’ 는 제소명령신청을 내지 않는 것일까요? 글쎄요. 아직도 3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 외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2인이 기다린다는데 SM이 기다리지 못할 상황은 아니죠. 어차피 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팀을 해체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칼자루는 이미 3인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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